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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입력2011-11-15 15:28:24
수정
2011.11.15 15:28:24
윤종열 기자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16일 실시된다.
과천시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중학교 등 22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된다. 하지만 투표 인원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 없이 상황이 종료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양측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자 특별기동단속팀 2개 반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여 시장 측은 “정부청사 이전을 시장이 막지 못했다고 소환하는 것은 정치공세 불과하다”며 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어긋난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시민의 주권이 살아있으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하지만 두 번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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