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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관할권, 부산·경남에 분할"

헌재, 국토부 '부산시 권한' 결정 뒤집어… 경남도 판정승


부산 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개장한 '부산신항' 관할권을 놓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북서쪽 관할권은 경상남도에, 남동쪽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신항만의 전체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줬고 신항만의 대부분이 북서쪽에 위치한 점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은 사실상 경상남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977년 발행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경남 진해시와 의창군 사이의 시군 해상경계로 표시된 것이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영해구역의 행정관할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고 행정관습도 형성되지 않아 누구의 관할구역인지 알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의견을 냈다. 이번 분쟁은 국토해양부가 2005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완공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 발발했다. 경상남도는 "해당 매립지는 경상남도 내 욕망산의 돌과 자갈 등으로 시공됐으며 매립지의 대부분이 경상남도 권역에 속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1997년 신항 건설 당시 '국토이용계획결정도면'상 신항만은 부산시 관할'로 지정돼 있다"며 부산시의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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