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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민의 펀드이야기] <14> 내 집 마련은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입력2008-08-31 15:01:06
수정
2008.08.31 15:01:06
세후 수익률 높아 종잣돈 마련에 제격<br>이자세 없고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br>예금·펀드·보험등 다양하게 선택가능
[서혜민의 펀드이야기] 내 집 마련은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세후 수익률 높아 종자돈 마련에 제격이자세 없고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예금·펀드·보험등 다양하게 선택가능
2030 직장인 대부분의 재무목표 1순위는 내 집 마련일 것이다. 목돈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면 그 만큼 대출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종자돈 마련 전략이 필수다. 예컨대 현재 3억원 하는 아파트 구입을 목표로 7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투자수익률이 10%일 때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매월 300만원 남짓 저축해야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월 저축액이 그 절반인 150만원이었다면 7년 후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한다.
주택 구입 시기를 좀 더 앞당기려면 세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연간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불입한도인 월 100만원을 저축하기 어렵다면 소득공제 한도인 월 62만5,000원씩 저축하자. 그렇게 하면 연간 750만원을 저축하게 되어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은 8~35%가 적용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에게 17% 세율이 적용된다면 56만1,000원(주민세 포함)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더 높아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 소득공제 효과도 커져 115만5,000원(주민세 포함)을 환급 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예금ㆍ펀드ㆍ보험 등 종류도 다양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확정금리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예금에 가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이미 예금에 가입했지만 펀드로 바꾸고 싶다면 해지할 필요 없이 불입만 중단하면 된다. 예금 가입 시 입금 한도 300만원을 전부 설정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한도를 줄이면 남은 한도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 종류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는데 그 중 주식형펀드는 투자대상이 국내주식 뿐 아니라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해외 주식형펀드는 종류가 많진 않지만 2009년 말로 종료되는 해외주식매매차익 비과세 규정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18세 이상의 세대주 중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85㎡)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 7년 후부터 3년 마다 가입 요건을 재검증 하는데 중도에 3억 원이 넘는 주택 구입 등으로 요건이 미충족되면 법정 해지 된다. 가입 후 7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되는데 1년 내 해지하면 적립금에 8%, 5년 내에 해지하면 적립금에 4%의 추가 가산세가 있다. 그러나 만기 전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 내에 해지하면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특별 해지 사유는 그 외에도 퇴직, 해외이주, 질병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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