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황 장례절차] 시신 성베드로성당 안치
입력2005-04-03 18:06:11
수정
2005.04.03 18:06:11
장례후 9일간 추도기간
교황의 장례절차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교황의 서거 확인 후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교황청 최고 책임자로 일하는 교황청 국무처장인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소말로 추기경은 관례에 따라 교황의 원래 세례명(카롤)을 세차례 불러 사망을 확인하고,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페스카토리오)’를 파기했다. 교황청에는 조기가 게양됐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 현관의 거대한 청동문도 닫혔다.
교황 사망 후 4~6일 궁무처장의 집전하에 전세계 국가원수와 종교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교황 장례미사가 열리게 된다.
교황의 시신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 출신인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 폴란드의 크라코프 바벨대성당에 폴란드 왕족들과 나란히 안치되는 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황이 안장되는 관은 가장 안쪽이 삼나무로 돼 있고, 가운데의 납관에는 교황의 이름과 재위기간이 새겨지며, 바깥쪽은 느릅나무로 돼 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9일간의 추도기간을 갖고, 추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황 선출을 위한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추모미사가 지속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