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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 즉시 삭제" 곽노현 서울교육감 지시… 일선학교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체벌 규정 삭제를 둘러싼 곽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ㆍ개정해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요구했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ㆍ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ㆍ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도록 했으며 교장ㆍ교감의 계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의 학부모 상담도 의무화해 학생과 함께 지도 불응 사유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상담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선 중ㆍ고등학교의 전문 상담인력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과정에 참고할 예시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의 발표 직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반발하다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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