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생존여성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권모(2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일베 사이트에 접속, 한 생존 여성 관련 기사에 엽기적인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몇 분 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