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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건설이윤 7%로 제한
입력2006-12-20 17:12:36
수정
2006.12.20 17:12:36
'반값 아파트' 재원 연기금·국공채 활용 명문화하기로
민간주택 건설이윤 7%로 제한
'반값 아파트' 재원 연기금·국공채 활용 명문화하기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집권여당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해 민간주택 건설 이윤을 5~7%로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명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연기금과 국공채를 활용하도록 ‘관련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칭,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초안을 당내 열린정책연구원에 넘겼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입법작업을 맡은 여당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선을 ‘택지원가+건축원가(기본형 건축비 수준)+적정 마진(이윤)’의 형태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이중 적정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내 논의 결과 5~7%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 법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선의 또 다른 기준인 택지원가 산정방식은 ‘취득원가+물가 상승분’으로 하거나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상당한 초기 사업비용이 필요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와 연기금을 재원으로 명문화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법 적용시한에 대해서는 ▦전국 주택 보급률 115% 달성 시점까지(약 10년 소요 전망) ▦전국 주택 재고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시점까지(약 20년 소요 전망) ▦2030년까지 등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10~25년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반값 아파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할 것 같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위는 또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택지 내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부지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부지로 활용해 중대형 아파트를 짓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소형 아파트로 소량만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비율은 ‘토지임대부 아파트 대 환매조건부 아파트 대 국민임대아파트=1대4대5’ 정도의 비율로 건설될 것이라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력시간 : 2006/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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