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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의 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아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월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8월 30일 검정에 최종합격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이렇게 손쉽게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정심의 위원 명단의 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교과서 발행사인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는 모습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출판사들은 수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3일 교육부에 일제히 제출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열어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출판사의 수정·보완 사항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또 6일께 수정 승인된 교과서 8종의 전시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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