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부당 감액ㆍ반품 금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당측에서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되며,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한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16개 외식업 가맹본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로부터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도 계약 체결 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상조업 등 환급금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조업 최종 환급률을 81%에서 85%로 높이고 최초 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키로 했다. 헬스클럽과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5개 분야에선 환불기준 고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