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국립대학법안 등을 병합·심의해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교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2심 모두 법원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의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성회비와 관련한 대체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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