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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쉬워진다

외국의사 면허 비율 규제 등 완화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더 쉬워진다. 정부가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라고 판단,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때 외국 의사ㆍ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10% 이상 채워야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 주체는 진료과목ㆍ병상규모ㆍ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개정안은 외국 면허 의사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 하는 의무 기준도 없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국내 진료와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해외소재 병원과 운영 협약 등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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