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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입력2007-06-24 17:37:12
수정
2007.06.24 17:37:12
대통령직 신설등 2009년 상반기부터 발효<br>폴란드 반대 '이중다수결제' 2017년 연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랜 산고 끝에 EU 헌법을 대신할 새 조약 마련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에 속개한 EU 정상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넘긴 약 30시간의 격론 끝에 핵심의제인 ‘EU 헌법’을 대신할 ‘EU 조약’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헌법은 2년전 독일과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법제도 개정면에서 보다 능률성이 강조된 조약 형태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EU창설 50년간 오랜 숙원이었던 정치통합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상들은 특히 EU 조약이 회원국 확대 등 EU의 추후 행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순회의장 자격으로 이번 회담을 주재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서 “유럽이 결국 하나로 뭉쳤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새 조약에 따라 현재의 순번제 의장을 대신할 EU 대통령직이 신설되고, 이는 27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는다. 또 임기 5년의 새 외교정책대표직도 신설된다. 새 조약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오는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된다. 그러나 조약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중다수결제는 폴란드의 반대로 도입시기를 2017년으로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다. 또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물에 관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
이밖에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사안 결정시 만장일치보다 과반수 찬성을 선호하고 EU 전체 정책에 반하는 특정 국가의 거부권 행사는 경계한다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간 협의를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 위원국을 현 27개국에서 17개국으로 축소한다 ▦외교정책 담당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국제사회에서 EU의 발언권을 확대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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