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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거주자 사업 세제 개선해야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국세청이 추진해온 과세가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외거주자 및 해외사업에 대한 과세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도 및 과세능력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준 것은 애초 과세방침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국세청의 내부심사로서 세금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한다. 과세계획이 내부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은 차씨를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세권을 갖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차씨를 국내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추진했으나 세법상 자신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차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차씨의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살면서 사업을 벌이고 국내에도 들어와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차씨의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주자 비거주자 규정을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차씨의 과세 문제를 거주자 문제로 접근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보다는 차씨가 큰 돈을 번 영국이나 우리나라 중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이중비과세' 문제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액의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어느 나라에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각국 과세당국은 ATP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조세협정 체결, 과세당국 간 협의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구리왕의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주자의 국내사업과 관련한 과세제도는 물론 국제조사 분야에 대한 과세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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