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권위가 밝힌 ‘피진정 기관유형별 권고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 기관에 내린 권고 2,768건 가운데 권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1,904건(68.7%)이었다.
기관별로는 검찰, 경찰, 지자체, 정부부처 등으로 국가기관이 1,335건 가운데 943건(70.6%)을 수용했다.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개인회사 등 사적기관 대상 권고는 1,209건 중 840건(69.4%)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공단, 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157건 중 51건(32.4%)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권고에 대한 ‘수용’뿐 아니라 ‘일부 수용’까지 수용률에 포함시켰다.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재량행위’, ‘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 ‘사적 자치 영역’ 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대상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수용 여부를 공표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수용·이행률을 높이려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독촉도 한다”며 “다른 나라 인권기관의 경우도 강제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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