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1,191개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소(0.9%)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기업체 위탁급식업소 8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수련원 1개소 등이다.
식약청 측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소에서 실제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예방차원에서 시설 개ㆍ보수, 물탱크 청소, 소독ㆍ위생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ㆍ채소ㆍ과일ㆍ패류 및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측은 "장마철에는 폭우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리기구를 철저히 세척ㆍ소독해 사용하고 식품은 85도 이상 온도에서 가열 조리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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