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저축은 최근 연대보증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곳이다.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이날 “부산에 있는 D종합건설 측이 경남 K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법규 위반과 부당 이득, 권리 남용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최근 제출했다” 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D종합건설 측은 진정서를 통해 “경남제일저축은행이 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순서로 연체대출금에 대한 경매배당금 변제 충당하게 돼 있는 ‘저축은행 법규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비용, 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고 있어 서민들로부터 고리의 연체이자를 계속 부담시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경남제일저축은행이 최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한 채무자 P관광호텔의 연체 대출금 10억원과 4억원에 대한 경매배당금 9억5,100만원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비용, 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했다고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종합건설 측은 “저축은행 법규를 어기고 이자만 먼저 변제할 경우 원금이 계속 남아 결국 대부업체보다 더한 악덕 고리업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신설된 특별검사국에 접수돼 관할지역인 부산지원에 배정됐다” 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배정하고 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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