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에 5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1일 노원구 공릉동 일대 6,026㎡에 최고 50층, 180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건물의 주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주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최고 180m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 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동구 왕십리와 행당동 일대 21만8,000㎡에 대한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10곳을 지정해 각각에 대한 건물 최고높이와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왕십리 로터리 인근 성동경찰서 부지에는 앞으로 최고 1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중랑구 묵동에서 사회체육시설로 방치돼왔던 부지 5,222㎡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8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묵동7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켜 이 일대에 17~29층 건물 4개 동에 시프트 86가구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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