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한다. 전문적인 포상금 파파라치의 출현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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