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실시

오는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한다. 전문적인 포상금 파파라치의 출현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