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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거센 후폭풍 "수익성 악화" 뉴타운등 서울 300여개 사업 중단 위기'감정가' 예외규정 없어 재개발도 차질 불가피…공급위축 현실화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분양원가 공개대상 민간APT 5만7,000여가구 민간아파트 청약가점제 9월 시행 무차별적 적용 "보완" 목소리 아파트 담보대출 '1인 1건' 논란 소지 커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反 시장적 정책" 서울시내 뉴타운과 뚝섬, 판교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택사업들에 잇따른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분양가상한제’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조짐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원가 구성요소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택지비의 감정가 적용’ 기준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 등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택지비 산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서울시의 뚝섬 상업용지 매각 당시 감정가의 2.1배나 주고 땅을 샀던 업체들은 사실상 토지 매입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판교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1,260가구의 공급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고급 아파트 건립으로 상가 부문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여산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부문의 수익성이 낮아져 이 수익을 기반으로 주변 상업ㆍ문화시설을 조기 확충하려던 계획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PF 방식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300여곳에 이르는 서울시내 사업도 수익성 악화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강북지역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던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 뉴타운 사업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S사의 한 관계자는 “택지비 조성원가가 인정되지 않고 건축비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은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승인, 철거ㆍ이주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걸려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들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오히려 일반 분양가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생긴다”며 “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사업추진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개발 사업마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공급위축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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