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 "가족친화 업무환경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올해 544개사가 선정되면서 올해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이 956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초 선정 후 3년간 인증이 유효하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업은 정부 주요 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및 대출에 있어 가산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인증 기업·기관 중 신규 인증은 444개, 유효기간 연장은 86개, 재인증은 14개다. 신규 인증 기업·기관 중에는 중소기업이 257개, 대기업이 77개, 공공기관이 110개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282개사가 인증을 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117개)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중소기업 인증신청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 비용을 감면하고 대기업 역시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 일수를 기존 6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 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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