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께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 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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