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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고압전선으로 토지 이용제한땐 보상해야"
입력2009-01-16 17:15:21
수정
2009.01.16 17:15:21
토지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이 흔들려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한국전력이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황모씨가 “토지 상공의 고압전선이 흔들려 피해를 봤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rh,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토지 상공을 지나가는 고압전선이 강풍으로 인해 양쪽으로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발생한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토지이용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전북 익산시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이 강풍에 자주 흔들려 건물을 세울 수 없게 되자,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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