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하위 1~3분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I유형)이 지원됐으나 그 범위가 7분위까지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본인과 부모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정도인 대학생의 경우 올해 2학기에 적용된 통계청 소득분위 기준에 따르면 5분위에 해당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1~7분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장학금 IㆍⅡ유형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장학금 6,000억~7,000억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8,500억원 이상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I유형은 국가가 수혜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전액 지원하는 것이며 Ⅱ유형은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장학금이다.
특히 수혜 대상 범위가 기존 3분위 이하에서 7분위 이하로 늘어남에 따라 약 100만명의 대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I유형 금액이 늘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기준 지원액은 연간 450만원으로 같으나 1분위는 올해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늘었고 2분위는 135만원에서 202만5,000원으로, 3분위는 9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4분위는 내년부터 112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분위는 90만원, 6~7분위는 67만5,0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 기준이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I유형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는 장학금 IㆍⅡ 유형을 합쳐 7분위 이하 대학생들의 내년 등록금 부담이 올해 대비 34.7%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3분위 이하는 최대 40.3% 정도의 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 올해 2만7,000명에 81억원이 지원된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자가 7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금액은 143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특정분야 인센티브' 예산이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부모의 사업 실패나 질병 등으로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 자격에 미달하면 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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