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당을 해산한 국가는 독일과 터키, 이집트, 스페인 등 4개 나라 밖에 없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명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해산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47조에 의거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된다. 또한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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