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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약’환급 거절∙연기 96%
입력2011-06-28 13:59:13
수정
2011.06.28 13:59:13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상당수 헬스클럽은 해약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해약하겠다’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비율은 96.4%(585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헬스클럽은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9조)’에서는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센터로 불리는 체력단련장의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일 때,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헬스클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이용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를 빼고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해주는 경우에도 기준가격이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 소재 160개 헬스클럽을 상대로 해약 후 환급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 살펴본 결과,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출하는 곳이 53.7%(86개)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해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토록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55.6%(89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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