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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1028명 검거·45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보름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융범죄사범 1,028명(729건)을 검거하고 4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성매매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한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100일 동안 18만원씩 일수를 찍게 하는 등 연 219%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을 파견했으며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 의뢰받아 수사이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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