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한상욱 변호사(47ㆍ사법연수원 17기)는 2001년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특허소송에서 국내 A업체를 대리했다. 당시 A사는 일본에 초음파 진단기를 수출하려 했지만, 일본 업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분야 대가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의료기기 특허소송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특허소송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 잠도 자지 않고 소송에 매달렸다. 첫 재판을 며칠 앞둔 한 변호사는 동료 변리사와 A사의 기술개발부장, 기술고문 등을 한데 모아 놓고 수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A사의 특허가 일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리허설이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기술시연회(Technical Presentation)를 직접 열어 말보다는 현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재판 당일 한 변호사는 재판부를 앞에 두고 TP를 시작했다. 생소한 의료용어도 이미 마스터한 상태라, 까다로운 기술들도 술술 막힘 없이 설명해 내려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판부를 놀라게 한 것은, 한 변호사가 직접 A사가 만든 초음파 진단기를 자신의 배에 갖다 대 보이고는, 화면을 가리키며 "A사 제품은 보이는 것과 같이 신체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색의 분포와 파장이 일본측이 주장하는 특허와는 전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며 특허침해가 아님을 강조했다. 결과는 한 변호사의 완승. 재판부는 까다로운 특허차이를 이론설명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준 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내 최초 도메인 소송 맡기도 한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주로 국내 최초로 기억될 만한 것들이 많다. 국내 최초의 도메인 분쟁이었던 1999년의 '샤넬사건'과 '비아그라 사건'이 한 예다. 세계적인 패션명품 업체인 샤넬은 국내에 상표등록까지 마치고 도메인네임인 'chanel.co.kr'을 등록하려 했으나, 화장품 쇼핑몰 사업자인 K씨가 이미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상태였다. 당시는 도메인 선점을 둘러싼 분쟁이 처음 생길 때라, 참고할 판례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 변호사는 고심 끝에 도메인 이름으로 'chanel.co.kr'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로 했다. 상표와 도메인은 사업을 위해 분리된 객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한 변호사는 전국을 돌며 간판과 건물 등에 'co.kr'을 쓰는 사례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샤넬사가 아닌 K씨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각종 성인용품과 란제리 등을 통신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샤넬 상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사용을 금지하고 샤넬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까지 인정했다. 이후 'vigra.co.kr' 등의 각종 도메인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는 한 변호사의 판례가 적용됐고, 수십 개의 관련논문이 쏟아지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같은 인연 때문에 한 변호사는 2001년부터 국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8년에는 국내 벤처업체인 H사를 대리해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요건'을 내세워 소송에 앞서 무역위원회 단계에서 5개월 만에 유리한 의결을 이끌어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H사는 스타크래프 등 해외 유명게임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였지만 다른 경쟁업체들이 '병행수입'을 명목으로 같은 게임을 수입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물론 회사 이미지와 국내 업체간 다툼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무역위원회 결정을 통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분쟁을 해결했다. 한 변호사가 당시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을 택했다면 아마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나가고 국내 업체간 이전투구로 국내 게임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과학이 어려웠던 학창시절도 있었다 지재권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한 변호사이지만 학창시절에는 과학과목을 싫어했다고 한다. 중학교시절 그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는 영 소질을 보이지 못했다. 떠밀려 나간 과학경시대회에서는 본선 진출도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더구나 과학선생님은 본선진출에 실패한 그를 불러 과학실 청소까지 도맡기는 등 과학은 그에게 얄미운 존재였다. 그런데 아이로니컬 하게도 졸업과 함께 쳐다보지도 않을 것만 같았던 과학책을, 지재권 분야로 뛰어 드는 순간 다시 접하게 됐다. 지재권 분야 변호사로 성공하려면 제품의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100페이지가 넘는 깨알 같은 글씨의 기술명세서를 척척 읽어 내는 것은 기본이다. 관련 분야의 변리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난도이지만, 변호사가 최첨단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는 게 지재권 분야의 생리다. 이 때문에 한 변호사는 끊임없이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관련 서적은 물론, 틈틈이 과학기초 원리를 쉽게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도 참고한다고 한다. 그는 "과학전문 서적은 물론, 사무실 한쪽에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꽂아 놓고 가끔씩 꺼내 읽곤 한다"며 "교과서를 읽다 보면 기본원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재권 분야 19년 외길 한 변호사의 원래 전공은 증권법이었다. 대학원 논문도 '미국증권위원회(SEC)의 조사권'을 주제로 썼다. 변호사가 되면 증권분야를 지망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1990년 법무관 시절 시장개방 움직임을 보고 증권이 아닌 지재권 분야로 갈아탔다. 한 변호사는 "1990년 법무부의 주요 화두는 '트립스(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였다. 국제화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무역과 관련한 지재권 분쟁이 막 수면위로 부상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증권분야에 익숙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하지만 그는 "지재권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지재권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검찰과 법원 갈 성적도 충분했지만, 한번 빠진 지재권의 유혹에서 쉽게 나올 수 없었다. 한 변호사가 처음 지재권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상표권 분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이 새로 추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체(Caligraphy)까지도 중요한 지재권 분야가 됐다. 한 변호사는 "지금이 신발끈을 다시 한번 매고 내달릴 때"라며 "지재권 분쟁해결의 선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분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로 지재권 분야에서만 19년 외길을 걸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두자리를 한번도 놓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치고 한 변호사에게 의뢰 한번 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는 외국의 저명한 지재권 변호사들이 60세가 넘어도 과학 트렌드를 리드해 나갈 정도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듯이, 자신도 과학기술 트렌드를 리드해 가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국내 지재권 분야의 개척자였던 한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서 걸어오는 특허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1980년 경신고 졸업 ▦1984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5년 제 27 회 사법시험 합격 ▦187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1991년 서울대 법학 석사 ▦1991년 김앤장 변호사 ▦1995년 나카무라앤파트너스 변호사 ▦1997년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LL.M.) ▦1998년 일 동경대 법과대학원 방문연구원 ▦1998년 나가시마앤오노 변호사 ▦2000년 뉴욕주 변호사 ▦2000년 한미 민간전문가협의회 지재권 대표 ▦2001년~현재 도메인 분쟁조정위 위원 |
전문가 160여명 포진… 국내 최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권팀은 변호사ㆍ변리사 등 16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자타공인 국내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40여명의 지재권 전문변호사와 120여명의 분야별 전문 변리사들은 규모나 업무처리에 있어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에서 이미 톱클래스에 올라 있으며 세계시장을 넘보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능력과 미국 및 일본, 유럽에서 실무능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고객은 물론 현지 대리인과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앤장 지재권팀의 평가는 단연 1위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로'(Asia Law)에서 2004년부터 마지막 설문조사가 이뤄진 2007년까지 4년 연속 지재권분야 한국 최고 로펌에 선정됐다. 또 지재권관련 전문 잡지인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시작 첫해인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년연속 1위에 올라 기염을 토했다. 이 뿐만 아니라 '리걸500', '챔버스앤파트너스', '아시안리걸 비즈니스' 등 주요 설문에서도 1위를 독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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