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시했다.

북한인권법에는 심사기간 지정을, 서비스발전기본법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요구했는데 각각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돼야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은 재적 의원 3/5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안이 처리될 수 없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