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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조심'
입력2004-07-15 18:33:29
수정
2004.07.15 18:33:29
올들어 손배 신청건수 급증…잔금 치를때도 등기 꼭 확인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와 경기침체로 주택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15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묻는 민원 및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ㆍ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중개사를 상대로 낸 올 1~6월 손해배상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개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중개사는 물론 계약 당사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개 사고의 유형을 살펴본다.
◇등기부등본, 잔금 치를 때까지 확인해야=안산시 소재 삼익아파트에 5,5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계약금을 지불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당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잔금을 납부할 때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1년이 흐른 뒤 은행에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 빚을 갚지 않아 근저당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결국 A씨는 전세금 5,500만원을 날렸다.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 계약 체결 단계마다 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사례다.
◇부부라도 계약 체결 때 위임장ㆍ인감증명 첨부해야=회사원 B씨는 최근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집 소유주는 아내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 남편과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나중에 발생했다. 아내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판 것. 남편은 연락이 두절됐다. 회사원 B씨는 매도자의 아내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적으로 회사원 B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자와 등본상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등본상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부부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저당 승계 때는 은행에 가서 대출잔액 확인해야=주부 C씨는 국민은행 2,000만원 등 3,5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근저당 설정 금액과 매도인의 말만 믿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가 있었던 것. 근저당 승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저당을 승계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대출금 채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매도자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금 잔액은 얼마인지, 추가대출은 없는지 살펴봐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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