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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영환 의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입력2009-05-14 11:13:11
수정
2009.05.14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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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영환 의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사회부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금천구 선거사무소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당원 집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형량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날 곧바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던 안 의원은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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