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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땐 1년이내 영업정지·등록말소

도급계약·시공 관련

앞으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금품 공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금품 취득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자에 대해 이 같은 형법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금품 공여자 및 취득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관련, 시행령을 통해 영업정지 8개월에 최대 2분의1 범위(4개월)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건설 수주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건교부가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행위를 엄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재건축조합이나 공사 관련 공무원에게 건설업자가 뇌물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형사처벌되고 해당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건설공사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커 뇌물수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태락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은 “이번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뇌물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형 건설업체 역시 영업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면서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뇌물수수도 처벌을 받아 뇌물수수를 통한 수주활동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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