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약관이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월 10만~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식사이트(예스폼, 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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