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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연대보증이 홍보수단인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단순 연대보증인들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십년 째 연대보증의 족쇄를 채워 채무상환의 고통에 시달리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한 본지의 최근 보도(9월6일자 1ㆍ3면 참조) 이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의 전화와 e메일을 받았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 임에도 불구, 정부보증기관들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채권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연대보증 채무자들에게 집요하게 채무상환을 요구해왔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연대보증의 악몽"이었다.

하지만 정작 본지 보도 이후 신보와 기보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신보와 기보는 정기적으로 7년 이상 장기 연대보증채무자들에게 채무 감면 이벤트를 실시하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해왔다. 사실 7년 이상 부실 채권은 정부보증기관에서도 채권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악성 채권이다. 그럼에도 채무 감면 캠페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간혹 예기치 못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보다는 정부보증기관의 수익률 재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지난 5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신보법 개정안으로 신보가 보유 중인 부실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공공연하게 캠코의 부실채권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밥그릇 싸움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물론 연대보증 개선안에 따라 5월부터 신보와 기보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되는 등 연대보증제도가 크게 진일보한 것도 사실. 하지만 개선안 이전에 연대보증채무자로 낙인 찍힌 이들의 고통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한 연대보증채무자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연대보증채무자들은 20년, 30년이 넘도록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하소연했다. 구시대적인 연대보증 제도에 묶여 수십년간 금융소외계층으로 방치됐던 연대보증채무자들.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이들의 고통에 대해 함께 반성과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경제민주화 바람에 젖어 있는 정치권도 서민들이 정작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보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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