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1호 법안의 대상으로 논의 돼 왔다”며 “다만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사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특검 1호 법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장 ▦담당 검사 부실수사 의혹 ▦합동심문센터 가혹행위 등을 특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행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의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새정치연합이 제출하기로 한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1호 의안이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특검이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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