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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주·LPG업체 담합도 제재"

최근 음료업계의 담합을 강도 높게 처벌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의 가격담합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단행한다. 소주 업체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등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이르면 오는 9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최근의 물가관리에 공정위가 첨병으로 나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그동안 벌여온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가능한 9월 중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진로가 '참이슬' 출고 가격을 5.9% 올렸고 다른 소주 업체도 뒤따라 5%대의 가격 인상을 했다. 지난해 이뤄진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칠성 등 5개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주ㆍLPG뿐 아니라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 유통사와 직배사들이 지난해 8월을 전후해 소비자의 음원 이용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음반사들 중 일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하자 자진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했는지 등도 판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6ㆍ7월 영화관들이 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한 것이 담합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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