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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실적 집계기준 기관마다 제각각…로펌업계 “혼선우려” 논란

국내외 유명 법률시장 정보제공 업체들이 로펌들의 M&A 자문 실적을 발표할 때 기업분할사건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김앤장과 광장은 묘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김앤장은 기업분할 사건은 기업 간의 매각ㆍ매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수합병이 없어 M&A딜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광장은 기업분할도 장기적인 인수합병의 전제가 될 수 있고, 해외에서 중요하게 보는 M&A딜이라 반박하고 있다. 올해 광장은 M&A 자문의 대표적인 사건 중 신세계ㆍ이마트 계열분리와 SKTㆍSK플래닛 건 2개만으로도 6.5조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김앤장은 이런 계열분리 사건을 M&A딜에서 뺄 경우 자신들이 여전히 1위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언론사 3곳은 기업분할 딜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김앤장을 1위로 집계한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분할의 포함여부가 공정성의 잣대는 아니지만, 업체별 기준이 달라 정리될 필요는 있다"며 "기업분할 사건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 간 M&A딜은 아니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기업자문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를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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