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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번주 감세·개헌등 입장정리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 여부논의…검찰 수사 비판 제기 있을 지 관심

한나라당이 이번 주부터 감세ㆍ서민정책ㆍ개헌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정리한다. 우선 소장파 의원 45명의 요구에 따라 22일 의총을 열어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 당 서민특위의 정책과 개헌에 대한 의총을 차례로 열 계획이다. 감세 논란의 경우 현재 크게 네 가지 대안이 나와 있다. 우선 기존대로 2012년 소득분부터 2013년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8800만원 구간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줄이고 법인세도 2억원 초과 구간을 22%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다. 친이명박 직계 의원과 당 지도부 일부, 청와대 측에서 지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일부라도 감세 철회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다. 그 중 하나인 안상수 대표안은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고 소득세는 과표 1억원 구간을 신설해 8800만~1억원 구간은 33%를, 1억원 초과는 35%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안상수 안과 비슷하지만 소득세에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정두언 최고위원은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대로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감세를 모두 철회하자는 생각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안상수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방안이 아무래도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서민특위의 정책도 의총 도마 위에 오른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 30% 제한, 불법적 기술 가로채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버스가로차로 택시이용, 영ㆍ유아 무상백신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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