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중학교 진학시 추첨 대신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 범위와 입학방법 등 절차는 지역 교육감이 결정한다. 중학교 우선 배정은 그 동안 체육특기생과 장애학생들에게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중학교 교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계획, 운영평가,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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