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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 구제역...소ㆍ돼지 등 2,585마리 살 처분
입력2010-04-09 10:31:22
수정
2010.04.09 10:31:22
인천시와 강화군은 8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 한우농장의 소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의 농장에서 반경 500m 내의 소와 돼지 2,585마리를 살 처분했다.
살 처분 가축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씨의 농장 소 384마리를 포함해 인근 8개 축산농가 돼지 2,200마리와 사슴 1마리 등이다.
또 이들 축산농가를 통과하는 마을길 3곳 및 경기도 김포시와 섬인 강화군을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 등 5곳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통행 주민과 차량들에 대해 소독을 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가의 주인과 가족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들 통제소의 운영기간은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까지인‘위험지역’은 이날부터 21일, 3∼10㎞인‘경계지역’은 14일간이다. 이후 감염 확산 여부와 역학 조사 등을 통해 통제소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인천에서 구제역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와 강화군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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