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印, 핫머니 규제 더 강화
입력2007-11-19 17:09:58
수정
2007.11.19 17:09:58
외국 기관 투자요건에 자국 감독기준 준수여부도 추가
핫머니 규제를 위해 외국인 기관투자자(FII)의 장외 파생상품(P노트) 발행을 규제했던 인도 금융당국이 규제 강도를 한층 더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경제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인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요건 가운데 해당국 금융감독기구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외국기관의 심사 기준에 본사가 설립된 국가(특히 조세회피지역)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기준을 따르는지 여부를 추가하겠다는 것.
재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관들 가운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FII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외국 기관들이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믿을만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등록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SEBI는 핫머니 규제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장외에서 발행하는 파생상품인 P노트의 발행을 제한한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