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1987년 취득한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2005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그러나 당시 음성군이 투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씨에게 양도세 7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소득세법 96조 1항은 양도세 계산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서조항을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뒤따른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이씨는 “양도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소득에 부합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투기억제를 통해 얻는 공익은 세부담 증가에 불과한 사익에 비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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