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혁신3개년계획 뭘 담나] DTI·LTV 완화 어떻게

실수요자 고려 사례별 우선 조정

가계빚·경기 봐가며 단계적 적용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방법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엄중한 가운데 섣불리 풀었다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반면 구시대적 규제장치를 한없이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DTI와 LTV 규제를 손질하되 일시에 푸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현재 DTI·LTV 규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은행을 찾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맞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우려가 잦아들고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 그때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DTI와 LTV는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지표로서 폐지는 불가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적 완화는 그동안에도 추진돼왔고 앞으로도 건전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부분적인 규제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DTI와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비교적 장기인 3개년계획에 실수요자를 위한 DTI·LTV에 대해 우선 사례별로 완화를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적용하는 사례별 완화는 2030세대와 은퇴자가 해당된다. 40대 미만이면서 무주택자인 차주는 주택구입용으로 대출을 받을 때 DTI에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제도가 올해 9월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30세대 중 약4%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또한 월 소득 없이 자기 명의의 주택만 지닌 은퇴자는 주택가치를 소득으로 인정해 일부 대출이 가능하다. 은퇴자 역시 자녀의 결혼 등으로 금융자산을 소진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담보여력이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해당했던 DTI 은행권 자율 적용과 LTV 한도 70% 상향 조정 혜택은 지난해 말로 종료돼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LTV 한도를 80%로 올리고 DTI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