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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건축물 만드는 '사선 제한' 없어지나

국토위 3일 건축법 개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상임위 전체 회의를 3일 열고 의결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100% 적용 받지 못한 빌딩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60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각 부문의 높이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맞은 편 도로의 폭이 작은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한쪽 면을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되면서 창의적인 건축 설계가 어렵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 높이를 설정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토지의 효용성과 거리 미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빌딩 가격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사선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과 가로정비구역·미관지구 등을 통해 여전히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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