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되고 안전등급이 현재 C급으로 분류된 낡은 건물 534동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초·중·고등학교,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한다.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은 '재난위험시설'(D∼E) 등급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특교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특교를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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