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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철책 등 동해안 '3종 규제' 걷어낸다

지난 60여년간 방치돼온 동해안 북부의 철도부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이들 지역에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와 철책제거 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 16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세트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의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부지는 고성 제진에서 강릉까지 총 100.7㎞ 구간, 330만㎡에 달한다. 대부분이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지만 6·25 전쟁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와 부지 내 건축물의 증개축이 제한돼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철도부지를 폐지하고 국유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개발 수요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속초에서 강릉까지 총연장 60㎞의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을 해지하는 방안도 규제개선의 도마 위에 올라 앞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생활 불편과 관광산업 저해의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된 동해안 40개 지역의 23.4㎞에 달하는 철책도 군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해 철거 후 감시장비 설치와 유지관리비를 분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 장관은 "동해안은 오랫동안 지역개발이 제한돼온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각종 규제를 뿌리부터 흔들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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