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여년간 경찰로 근무해온 김모씨는 “1984년부터 5년간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에서 채증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스에 노출됐다”면서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가담자 식별이 불가능해 최루탄 가스 속에서 촬영을 했고, 가스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게릭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상황은 아니지만, 최루탄 가스의 독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무리한 근무로 인해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이유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0년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직무에 병을 유발할 요소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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