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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일시정지 요금 전액면제
입력2011-09-30 22:36:38
수정
2011.09.30 22:36:38
방송통신위원회는 군장병의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21개월)동안 많게는 7만2,000원을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입대 장병이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매월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 등 요금을 걷어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군 병역의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군 입대자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5만7,000~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고,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7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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