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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 포함"

법제처 유권해석 내놔

모바일 게임도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3일 나왔다. 그간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논란이 빚어왔다. 여가부는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화부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왔다. 법제처는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PC온라인 게임은 물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PC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최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셧다운제 합의사항에 모바일 게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화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화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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