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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원가 업무 투명성 강화 위해 새 시스템 가동
입력2011-07-11 10:28:14
수정
2011.07.11 10:28:14
입찰 상한 가격(예정 가격) 결정 ‘정량적’ 기준 마련
방위사업청은 원가 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예정가격결정 지원시스템’은 허위 원가 자료의 적발 유무나 원가 자료의 정확도 등 평가요소를 선정, 이를 4단계로 등급화해 합계 점수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율이 정량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껏 정성적으로 결정되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업체의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허위원가자료 적발에 대한 벌칙 부여 및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국고부담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가격으로, 기존의 관련법 등에는 세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예정가격 결정시 과거 경험, 실적자료 등에만 의존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수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예정가격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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