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하순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시키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고취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지고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에 대한 기준도 논란이 돼 왔다. 또 예술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게 될 예술인복지재단을 놓고도 예술계의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다.
문화부는 논란이 된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 현재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을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예술인으로 인정받으며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70억원이 배정됐고, 총 2,400명(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1,500명,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또 이달 하순께 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돼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의 관리와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하게 된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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